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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4.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2013.4.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표 중, 시각장애에 있어 장애정도 측정 방법에 관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등급 기준을 신설하며, 간질장애에 있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3. 시각장애인 제5급 2호 중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으로 한다.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1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35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2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3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으로 한다.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1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2급과 제3급 중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를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로 한다.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5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1급 중 "만성 간성뇌증이"를 "간성뇌증이"로 한다.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2급 중 "간성뇌증 병력이나"를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으로 한다.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3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같은 표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장피누공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3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제5급

방광루를 가진 사람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중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를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3급 중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을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4급 중 "연 6개월 이상"을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5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같은 표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다목 1) 중 "지체장애와"를 "동일 부위의 지체장애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