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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1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매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자료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