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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노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2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1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