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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4.24] [대통령령 제24514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기준 등 변경(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근로일수에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여,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일자리나누기 방식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휴업ㆍ휴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시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1)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휴업 또는 휴직으로 수당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3) 휴업ㆍ휴직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51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하는"을 "고용한"으로, "아니할 경우에는"을 "아니한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시설 또는 설비"로,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실시"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로, "근로자대표와의"를 "근로자대표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 절차의 지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을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를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금"을 "금품"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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