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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도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4.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4.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6을 제29조의17로 하고, 제29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의16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