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47호, 2011.12.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4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본문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경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