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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4.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499호, 2013.4.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할 때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더보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1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높게 결정”을 “변경”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