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9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현재의”를 “현재 가입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