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4.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4.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