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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6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6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를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노인의료복..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