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임신공무원에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복무조례 시행 (시장 권한대행 권영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9.29)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1주일만인 10.7(금)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동 시책은 ‘임산부의 날’인 10.10을 앞두고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