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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5.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3.5.6]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2013.5.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충치 예방을 강화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 더보기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4.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499호, 2013.4.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151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할 때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