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조례가 특별한 점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 조례가 특별한 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월 3일에 강은미 의원 등이 제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4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보건복지부의 2013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와 달리 광주광역시의 조례에는 ‘협의회’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하는 자, 광주사회복지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와 시/군/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