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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법률 - 복지25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