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처우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공제급여' 혜택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앞으로는 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사회복지법인에 포함된다. 또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이 모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게 부여돼 기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도 공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안은 올해 3월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