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95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고접수 및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신상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오남용 예방책 등을 규정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