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공립보육시설”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