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2학년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 등에 대한 안건을 심리해 이같이 해석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 제4호는 육아휴직 요건으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2항 제4호도 같은 규정을 두고있으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인정해 온 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