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2급 서류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1.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제5조3항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다만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15년 현재 없으므로 호 기준만 적용됨 2. 응시자격에서 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 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예정자(학부전공제한 없음)이어야 하며(공통조건) -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①, ②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