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2015년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서류제출 1. 임상심리사2급의 응시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 [제5조3항관련]에서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응시자격에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 1.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예정자(학부전공제한 없음)이어야 하며(공통조건) -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①, ②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 ○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 예술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상담, 아동상담전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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