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자문 서울시는 2011. 11. 23.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사전자문 요청한 강서구 가양동 일대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4단지에 대한 계획결정(변경)(안)을 자문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가양4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을 위해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124억원(영구임대주택 46억원, 사회복지관 7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관 부지로 이전하고, 사회복지관은 여유부지(공원 및 체육시설)로 확대 이전함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 변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기존의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