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1,003,700원 878,900원 제2장Ⅰ제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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