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1. 8. 4)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모 확대에 따라 장애인고용확대 및 행정효율성‧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방안 개선(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