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지침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기준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9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예)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9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에 대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 → 응시자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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