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38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