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20세 넘고 소득이 빚보다 많아야 발급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1년 이상 휴면카드 해지 쉬워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줄이기로 미성년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재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는 활성화하는 게 초점이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크게 강화된다. 소득이 부채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20세 이상의 성인만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만 18세 이상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저신용자나 미성년자는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카드만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신용카드를 갱신하는 경우엔 이런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