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여성가족부령 제23호, 2012. 1. 2, 일부개정] 【제·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9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