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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2013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시행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13-205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3-4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제1회
공개(경력)
경쟁임용
시험

공개
경쟁

공업9급(일반기계)

8

도일괄7, 도교육청1

 

공업9급(일반전기)

8

도일괄6

충주시2

공업9급(일반화공)

5

도일괄5

 

공업9급(자원)

1

도일괄1

 

농업9급(일반농업)

29

도일괄20

제천시3, 영동군1,
진천군2, 괴산군3

농업9급(축산)

6

도일괄5

괴산군1

녹지9급(산림자원)

10

도일괄8

영동군2

녹지9급(산림보호)

1

 

괴산군1

녹지9급(조경)

2

도일괄2

 

보건9급(보건)

15

도일괄10

충주시5

보건9급(보건:저소득)

1

 

충주시1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1

도일괄1

 

간호8급(간호)

16

도일괄11

영동군4, 괴산군1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9

도일괄7

제천시2

환경9급(일반환경)

9

도일괄9

 

시설9급(도시계획)

1

도일괄1

 

시설9급(일반토목)

46

도일괄26, 청주시5, 충주시5, 제천시1, 청원군4, 괴산군5

 

시설9급(일반토목,저소득)

1

도일괄1

 

시설9급(건축)

16

도일괄11, 도교육청5

 

시설9급(지적)

11

도일괄10

괴산군1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6

도일괄5

영동군1

소방사(일반소방, 남)

10

도일괄10

 

경력
경쟁

공업9급(일반전기)

4

도일괄2

제천시2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3

도일괄1(방사선사),
도일괄1(임상병리
사)

영동군1(방사선사)

시설9급(디자인)

1

도일괄1

 

소방사(구급, 남)

22

도일괄22

 

소방사(구급, 여)

1

도일괄1

 

제2회
공개(경력)
경쟁임용
시험

소     계

40

15개 직렬(류)
/40명

 

공개
경쟁

행정7급(일반행정)

6

도일괄6

 

약무7급(약무)

1

도일괄1

 







수의7급(수의)

4

도일괄4

 

농업연구사

작물

1

도일괄1

 

농업경영

1

도일괄1

 

원예

1

도일괄1

 

농촌지도사

농업

12

도일괄12

 

원예

3

도일괄3

 

농촌생활

1

도일괄1

 








공업9급(일반기계:고졸자)

2

도일괄2

 

공업9급(일반전기:고졸자)

2

도일괄2

 

농업9급(일반농업:고졸자)

2

도일괄2

 

시설9급(일반토목:고졸자)

2

도일괄1, 청원군1

 

시설9급(건축:고졸자)

1

도일괄1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고졸자)

1

도일괄1

 

 

 

 

 

 

 

 

 

 

 

 

 

 

 

 

 

 

 

 

 

 

 

 

 

 

 

 

 

 

 

 

 

 

 

 

 

 

 

 

 

 

 

 

 

 

 

 

 

 

 

 

 

 

 

 

 

 

 

 

 

 

 

 

1)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으로 충원합니다.
  2) 실업계고 구분모집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최종합격한 자는 신규 임용 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4) "도일괄 모집"이란 임용예정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선발하는 것으로 최종합격한 자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시·군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할 예정입니다.
  5) 도교육청 응시직렬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급·류)

시   험   과   목

제1회
공개(경력)
경쟁임용
시험

공개
경쟁

행정9급(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9급(일반행정 : 장애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9급(일반행정 : 저소득)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9급(지방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9급(지방세 : 저소득)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9급(전산개발)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전산9급(전산개발:장애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회복지(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회복지(사회복지:장애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회복지(사회복지:저소득)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사서9급(사서)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업9급(일반기계)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일반전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9급(일반화공)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공업9급(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농업9급(일반농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9급(축산)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산림자원)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9급(산림보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녹지9급(조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9급(보건)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9급(보건:저소득)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제1회
공개(경력)
경쟁임용
시험

공개
경쟁

간호8급(간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환경9급(일반환경)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9급(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9급(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9급(일반토목,저소득)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9급(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9급(지적)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소방사(일반소방, 남)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중 2과목

경력
경쟁

공업9급(일반전기)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시설9급(디자인)

필수(3)

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소방사(구급, 남)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사(구급, 여)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제2회
공개(경력)
경쟁임용
시험

공개
경쟁

행정7급(일반행정)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약무7급(약무)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일반모집

수의7급(수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농업연구사

작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유통학

원예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농촌지도사

농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원예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실업계고구분모집

공업9급(일반기계:고졸자)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9급(일반전기:고졸자)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9급(일반농업:고졸자)

필수(3)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시설9급(일반토목:고졸자)

필수(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9급(건축:고졸자)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고졸자)

필수(3)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1) 출제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험시간 : 매과목당 20분(1문항당 1분)
  3)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소방사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
  4)
2013년부터 9급·소방사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별표 10」,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2 및 「별표 7」참조)
  5)
2014년도부터 9급 및 7급의 전산직렬 '프로그래밍언어론'과목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3. 시험방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8·9급 및
연구·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 · 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

    소 방 사

선  택  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에서 정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 용 예 정 기 관(거주지 제한)

도내 거주자

해당 시 · 군 거주자

50개 직렬(류)/470명

18개 직렬(류)/152명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2)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실업계고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역제한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소재한 특성화 ·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1995. 12. 31. 이전 출생자

소방사(일반소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1992. 12. 31.

소방사(구급)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2. 1. 1.∼1993. 12. 31.

   1) 소방사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
         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
         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실업계고 구분모집은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1996. 1~2월생)도 응시 가능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해당 자격·면허증

공개경쟁
임용

전산9급
(전산개발)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9급(사서)

준사서 이상

간호8급(간호)

간호사 또는 조산사

보건진료8급
(보건진료)

간호사 또는 조산사

시설9급(지적)

지적 산업기사 이상

소방사(일반소방)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약무7급(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경력
경쟁임용

공업9급(일반전기)

전기산업기사 이상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방사선사(도일괄, 영동군), 임상병리사(도일괄)

 시설9급(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기사(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수의7급(수의)

수의사

   1)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포함되며, 의료기술9급의 경우 모집단위별 자격증 구분됨
    2)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이어야 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
        으로 인정합니다.
  

마. 소방사의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 별도 공지 
 

바. 학력 및 경력사항(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경력경쟁
(소방직)

소방사(구급)

제1종(대형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응급구조
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경쟁
(일반모집)

농업연구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사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사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농촌지도사
(농촌생활 직류를 제외한
전직류)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농촌지도사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경력경쟁
(실업계고
구분모집)

공업9급(일반기계:고졸자)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공업9급(일반전기:고졸자)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농업9급(일반농업:고졸자)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
경영, 농기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시설9급(일반토목:고졸자)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시설9급(건축:고졸자)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방송통신9급(통신기술:고졸자)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농업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응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농촌지도사)
      ※ 실업계고 구분모집은 별도 공지되는 '학교장 추천 요령 등' 참조
    5)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내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만 응시 할 수 있으며,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입학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한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
           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추천서(동일학과증명서) 및 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서, 경력증명서 서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www.cb21.nett 시험채용)에 있습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
         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실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1)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는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으며,
    3) 해당 학교장 명의로 추천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총무과 교육고시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4)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됩니다.
    5)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학 재학·휴학·퇴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


  차. 기 타
    1)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단, 소방사는 남·여 구분 모집)
    2) 연구·지도사는 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접수기간 : 6. 10. ∼ 6. 12.
(취소마감일 6.19. 21:00)



필기시험

8. 2.

8. 24.

9. 27.

면접시험

9. 27.

10.21~10.23

10. 31.



필기시험

8. 2.

8. 24.

9. 27.

체력시험

9. 27.

10.10.

10. 18.

면접시험

10.18

11. 8

11. 15.

제2회

접수기간 : 7. 1. ∼ 7. 3.
(취소마감일 7. 10. 21:00)

필기시험

9. 13.

10. 5.

11. 8.

면접시험

11. 8.

12. 5.

12. 13.

   

 

 

 

 

 

 

 

 

 

 

 

1) 필기·실기·면접시험장소와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
www.cb21.net) 「시험채용」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2)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한 합격증은 지정된 기간 내에만
        출력 가능합니다.
    3) 소방직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이 후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단, 원서접수요령 안내시 첨부될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02-4012-6103∼4)에 직접 접속
       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
www.cb21.net)의 「시험채용」란에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소방사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2013년부터는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확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가)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의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다)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참고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 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
    4)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6)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장애인 응시자 중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간(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은 행정안전부의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형편상 자체  출제 직렬은 확대 시험문제지 및 OMR답안지만 제공)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학교장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람만 응시 가능
       합니다. (※ 별도 공지되는 '실업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 참고)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별 직급별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채시험(모집단위별 모집,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인원(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비율 :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채용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단,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외)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2) 단,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렬(류)·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수점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소방직 시험의 가산특전은 별도 공지 

 

분야별

채 용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1)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2)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가)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직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류)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
(사회복지)

보건(보건)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임상심리사(1·2급)

 

 

 

 

      나) 기술직(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임용분야별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됩니다.
    2)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가산점을 등록(입력)하여야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4) 2013년도부터는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가산점 등록 및 관련기관 조회·확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 종전에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자신의 가산점만을 표시하였으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따라서, 2013년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생 여러분들은
응시
    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
을 마치
    시어,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임용예정기관(도일괄, 도교육청, 시·군) 및 직급·직렬(류)별로 실시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사.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아.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기관별 모집직렬 및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채용」
       란에 게시합니다.


  자.
시험문제 공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과목에 한하며, 도에서 출제하는 과목과 실업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비공개
합니다.
    1)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사항

기관

출제직렬(류)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일반직 7∼9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직렬(류) 중
                         행정안전부에서 출제가능한 직렬(류)

 

 

 

 

    2) 자체(도) 출제 시험과목
      가) 대상 직렬(류)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산9급(전산개발)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산9급(전산개발:장애인)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공업9급(일반전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 공업9급(일반화공) :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공업9급(자원) : 자원개발, 자원처리
      - 농업9급(축산) : 가축사양, 가축육종
      - 녹지9급(산림보호) : 산림보호
      - 녹지9급(조경)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보건9급(보건) :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9급(보건:저소득) :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식품위생9급(식품위생)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간호8급(간호)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 환경9급(일반환경) : 화학, 환경공학개론
      - 시설9급(도시계획) :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시설9급(지적) :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방송통신9급(통신기술) :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소방사(일반소방, 남) :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경력경쟁임용시험》
      - 공업9급(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시설9급(디자인) :  공간디자인론,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소방사(구급, 남) : 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사(구급, 여) : 영어, 소방학개론
      - 수의7급(수의) : 수의미생물학
      - 농업연구사(작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농업경영)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농산물유통학
      - 농업연구사(원예)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농촌지도사(농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원예) :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농촌지도사(농촌생활)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 시설9급(건축:고졸자) : 건축계획, 건축구조
      - 방송통신9급(통신기술:고졸자)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차. 2014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2014년부터 전산직(전산개발)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2536), 소방직의 경우 소방행정과

       (043-220-4812~3)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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