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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5.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3.5.6]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2013.5.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충치 예방을 강화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 더보기
내 기억과의 싸움『치매』최근 6년간 65세 이상 노인환자 3배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 기억과의 싸움『치매』 최근 6년간 65세 이상 노인환자 3배 증가 ▶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2006년 대비 308.3%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당 치매환자 최근 6년간 2.7배 증가 ▶ 90세 이상 연령대의 노인 치매환자 485.9%로 가장 크게 증가 □ 연도별 치매로 인한 의료이용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치매(F00~F03, G30)’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인원은 2006년 대비 2011년 296.3%(10만5000명→31만2000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로 나타남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6년 대비 2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