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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1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서”를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높게 결정”을 “변경”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 더보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9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5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현재의”를 “현재 가입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더보기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대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비율에 대한 법적 정리 정리 내용 보러 가기 -----> 클릭 사회복지,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나눔복지교육원 다음카페를 클릭클릭!! ^^ http://cafe.daum.net/socw97 02-2263-90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