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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4.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4.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2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12호 노인복.. 더보기
조배숙 의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는 2015년부터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노인 교육시설 설치 및 내용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0일 조배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세 미만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교육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3년간의 적용기간 이후 전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015년부터 연간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조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특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편적..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1.12. 8] [대통령령 제2336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36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0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를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노인의료복..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4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785호, 2011. 6. 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