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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4.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4.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 더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4.24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3.4.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 2013.4.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