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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95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고접수 및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망이 보유한 신상정보의 범위와 활용방안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과 오남용 예방책 등을 규정하는 등 관계 기관 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서.. 더보기
실종아동찾기 포털 '안전 드림' 운영 경찰청은 실종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통합 포털 '안전 드림(Dream)'을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실종아동 수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한 안전 드림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종이나 유괴,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갖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6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실종 관련 정보 37만여건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 특히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얼굴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 드림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w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