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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조배숙 의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는 2015년부터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노인 교육시설 설치 및 내용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0일 조배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세 미만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교육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3년간의 적용기간 이후 전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015년부터 연간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조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특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편적.. 더보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제13조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 더보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1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시설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1)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