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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4호, 2011.12.3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4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 더보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된다 - 영유아보육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ㆍ시행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산업단지는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입주기업체 대부분은 49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 :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은 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고 * 현재 보육실은 1층 설치 원칙 ○ 산업.. 더보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 8,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종사자”를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 더보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29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강화하고,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저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