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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4.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2013.4.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표 중, 시각장애에 있어 장애정도 측정 방법에 관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등급 기준을 신설하며, 간질장애에 있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 더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