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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시행법률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②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22조9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의 등급은 1급·2급및 3급으로 구분한다. ※ 제23조 9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2.7.31.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박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③ 그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 더보기
청소년상담사와 관련법① - 청소년기본법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에 관한 관련법중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청소년기본법 ※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05.3.24,2005.12.29,2008.2.29,2010.1.18) ② 제21조 제2항 내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준용조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 제21조(청소년지도사) : 준용조문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