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합격률_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에 대해 산업인력공단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과하라!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에 대해 산업인력공담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과하라!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한 청소년상담사 1급 필기시험의 합격률 (아직 면접이 남았기에 최종 합격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 은 1%에 불과하다. 상담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 251명이 응시하여 고작 3명만 합격한 것이다. 청소년상담사 2급 합격률은 6%이고 청소년상담사 3급 합격률도 7%인 것으로 보아서 2013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은 총체적인 부실이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나눔복지교육원 김형준 대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제점 개선을 건의하였고 산업인력공단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 더보기
2013년 청소년상담사 3급 1차 필기시험에 대한 건의(김형준교수) 2013년 청소년상담사 3급 1차 필기시험에 대한건의(김형준교수) 2013년 청소년상담사 3급 1차 필기시험에 대한 건의 그 동안 저희 카페에 많은 문제들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회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생각내기 쉽지 않았을텐테, 복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다른 이벤트 없이 복원계획을 세웠음에도,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글을 올려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시험에는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없도록 문제와 가답안이 공개되고 이의제기 제도를 시행하여 투명한 국가고시 시험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번 시험의 최종결과에 대해 많은 수험생분들이 언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수험생분.. 더보기
여성가족부, 2013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1차 파견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고 - 2013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1차 파견 청소년 참가자 모집 공고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와 국가간 상호 이해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 자격으로 상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문화체험, 홈스테이, 유적지 및 산업시설 탐방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 2013년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1차 파견" 대표단으로 참가할 청소년(통역요원 포함) 및 청소년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붙임 공고문 1부. 더보기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10월 25일(목)부터 전면 폐지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 증상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하여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상담치료)’가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신속하고 전문적 지원이.. 더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여성가족부령 제23호, 2012. 1. 2, 일부개정] 【제·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제9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더보기
경북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지원으로 지난해 1월 부산센터가 처음 개소한 이래, 이번에 경북센터가 개소하여 전국에 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강점인 아동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기능과 원스톱 지원센터의 강점인 피해자 긴급지원 및 수사 기능을 통합한 형태이다.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부산, 강원영동, 전남, 서울, 경북센터 피해자와 가족은 센터 내 전문 상담원을 통한 상담, 의료인에 의한 진료, 여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365일, 24시간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센터에 상주하는 임상심리사와 치료사로부터 심리평가와 필요할 경우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