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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5.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3.5.6]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2013.5.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하여 충치 예방을 강화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5.3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3.5.3] [대통령령 제24520호, 2013.5.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23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4.23]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2013.4.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 더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4.24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3.4.24] [고용노동부령 제81호, 2013.4.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 더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4.24] [대통령령 제24514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더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3.4.3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4.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2013.4.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표 중, 시각장애에 있어 장애정도 측정 방법에 관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의 등급 기준을 신설하며, 간질장애에 있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 더보기
노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2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12호 노인복.. 더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3.4.22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3.4.23] [대통령령 제24513호, 2013.4.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장애인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