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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 적극 발굴·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28일부터 12.27일까지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발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굴규모는 약 35만가구(약50만명)로 추정되며,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에너지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등이 지원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더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8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11. 8. 4)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모 확대에 따라 장애인고용확대 및 행정효율성‧민원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방안 개선(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2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64퍼센트에서 5.80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더보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 더보기
2010 보건복지백서 발간 - 보건복지정책 현황과 업무성과를 한눈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하였다. ‘2010 보건복지백서’는 ,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보건복지정책의 기조와 방향, 주요 정책성과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인프라확충, 건강보험, 연금제도,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증진정책, 한의약정책 등 부분별 정책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은 보건복지부의 조직ㆍ예산ㆍ법령 현황을 소개하였다. 2010년, 복지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한층 강화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인구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 더보기
서울시,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 유전자검사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일 한국유전자정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자 관계가 아님에도 주민등록 및 호적에 부양의무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취약계층 유전자검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일제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3만3천여 명이 수급자에서 대거 탈락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일제 확인 조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 더보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 더보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1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시설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1)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더보기